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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이야기

출산휴가 확대 반갑지만 씁쓸한 현실?

출산휴가 확대 반갑지만 씁쓸한 현실?
고용노동부가  출산휴가를 확대시키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기관제 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쓸수있도록 하는 내용을담고
있습니다. 현재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육아와 출산에 부담을 갖고있는 부부들에게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번 만5세 공통과정 발표와 더불어 육아 출산에 도움이 될만한 소식인듯한데요.
(관련글:만5세 공통과정 이란 어떤내용일까?) 이번 개정안은 어떤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출산휴가 확대 개정안 내용은?



현재 배우자 출산을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사업주는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이 3일의 휴가는 무급휴가 였습니다 이러던것을 유급 3일로 로 변경하고 필요할경우
2일간 무급휴가를 더 쓸수있어 최대 5일까지 출산휴가를 쓸수있게 확대하였습니다.
여기에 정규직 뿐아니라 기간제 파견제 근로자들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수있게 하고  휴직기간을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산전후휴가라 불리던 명칭을 출산휴가로 변경하고 유산 사산등의 위급이 예상되는 비상시에는
현재 90일로 지정되어있는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수있도록 하였으며 유산 사산자의 보호휴가를 
16주이전의  유산 사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실문제가 씁쓸한 이유


행복해야할 임신사실이 두려운 현실로?

갈수록 이번 출산휴가 확대같은 여러 복지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바람직한 정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책들의 확대는 고사하고  혜택조차 받지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대기업이라던지 공기업 직원 공무원들은 그나마 혜택을 받겠지만 대다수 작은 기업인
중소기업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임신 = 퇴사나 다름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지요.
많은 회사들이 출산휴가를 다녀온 사람을 해고 1순위로 지정하는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있고 
복직후 원거리 발령이라던지 전혀 다른업무등을 시키는등 여러방법으로 퇴사압력을 넣기도 합니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켰던 경우가 적발된 경우도 있기도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 파견제 근로자들에게 까지 단순확대가 어떤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른나라 이야기같은 주 40시간 근무

정부에서 많은 복지정책들이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든 선심성이든 만들어지고 시행됩니다.
하지만 만들어놓고 '이대로 해라' 던져놓기만 하고 잘지켜지고 있는지는 관심밖입니다.
'이런이런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 만들어주고 했는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은 갖지않습니다. 
정부는 몇몇 공기업 공무원들 대기업들만 쳐다보며 '뭐 잘지켜지고 있구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외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자신들을 위한 혜택을 회사에 당당하게 요구하지도 
못하고 눈치 볼수밖에 없으며 어떤 사람들은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사업장의 최소한 기본원칙인 주 5일 근무도 지켜지지않고 당연시 하는 회사들도 많다는것을
보면 말다한거지요.

아이 둘 키우기도 버거운 현실..

여태껏 처럼 그저 던져놓기만 하는 복지 육아 출산 정책들은 오히려
복지정책의 부익부 빈익빈으로 보이기 까지합니다.
그런 정책들은 오히려 상태적 박탈감만 더욱 가중시키겠지요.
단지 던져주기만 하는 정책들이 아닌 위에서 부터 밑에까지 정책들이 잘스며들도록 관리할수있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