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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이야기

화학적 거세법 이란 과연 효과있을까?

화학적 거세법 이란 과연 효과있을까
오는 7월 24일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오랜기간동안 강력하게 시행해야한다는 의견과 인권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입장차이를 보여왔는데요.
과연 이 화학적 거세법은 어떤 법이고 어떻게 시행이되는것일까요.


화학적 거세법이란 무엇인가



화학적 거세법이란  16세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이나 치료감호
보호감호형을 선고받은 19세이상 성도착증을 가진 범죄인에게 약물투약등을 통해 성적능력에 대한
치료를 하겠다는 법
입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범죄인을 단순히 범법자로만 보는것이 아닌 환자로 보고 치료까지 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동안 찬반논란만을 일으키다가 김수철사건같은 최근들어 급속히 늘어난 끔찍한 유아나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급속히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학적 거세 어떤 방법인가




실제로 그냥 잘라(?) 버리면 편리하겠지만 그건 너무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약물을 이용해 거세를 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많은 나라에서 이용되고있는데요.
그렇다고 단순히 발기를 못하게 만드는 방식은 아니고 매주마다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산을 
억제시키는 약물을 투입
하여 성욕이 없게 만드는것입니다.
초등학생때 성욕에 잠못이루고 이러신분들은 없었을텐데요. 마찬가지로 성욕에 있어서는 '초딩'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폭행같은 성폭력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재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인 성욕자체를 없애버린다는것이지요.
여기에  심리치료와 인지치료등 정신과 치료도 병행됩니다.


화학적 거세 반대의견도?




물론 이 화학적 거세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시 발생할 범죄에 대한 가능성만을 염두해두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처벌이라는점.
인간의 기본욕구인 성적욕구를 임의로 없애버려 인권을 해치고 있다는점과 화학적 거세에 사용되는 약물자체가
아직 안정성이 확실하게 검증되지않아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화학적 거세



이런 반대의견에 대해 반박하며 대다수는 시행해야한다는 찬성의견을 보이고있습니다. 
일단은 '안짜르는게 어디냐!' 라는것입니다.
실제로 일부나라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거세가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것에 비하면 다분히 인간적이라는것이지요, 또 한 본인 자체가 성욕을 느끼지 않는것이기 때문에 고통은 없으며
무엇보다 출소후 재범죄가 많은 성폭력범들을 일일이 통제하는것은 쉽지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
성폭력범들생각하면 잠도못이루는 부모들로서는 안심할수 있다는 점등이 있습니다.


반대입장도 있지만 저같은 경우는 일단 찬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에대한 처벌이 너무나 약합니다.
더구나 화학적거세법의 경우일반적인 경우에 사용되는것도 아니고 너무나 비윤리적인 아동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폭력범들에게 행해지는것이기 때문이지요. 화학적거세는 물리적거세와는 다르게 더구나
다분히 징벌적인거라기 보다는 치료적인 성향이 강한듯 합니다.
최근들어 발생하는 끔찍한 아동성폭력문제에 많은 부모들이 걱정이 많은데요.
이런 법안들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될지라도 조금이라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안도감을 줄수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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