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사는이야기

구급차 소방차 길터주지 않으면 앞으론 벌금문다고?

구급차 소방차 길터주지 않으면 앞으론 벌금문다고?
인명피해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먼저 싸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구급차와
소방차입니다.
약간의 시간 차이에 따라 생명과 재산피해가 왔다갔다 하기때문에 1분1초라도 빨리 도착해야
하는것이 이들 차량인데요. 우리나라 도로사정상 시간이 많이 지체될경우가 많이있고 그런만큼
도로에서 운전자분들의 많은 양보가 요구되게 됩니다.

                                구급차가 등장해도 여전히 막혀있는 우리나라도로의 현실

물론 많은 운전자분들이 119구급차나 소방차가 싸이렌을 울리고 도로에 나타나게되면 양보를
해주시지만 여전히 일부 운전자분들은 절대 양보를 하지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볼수가 있는데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160조 3항을 수정하여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않았을시
영상으로 증거가 남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수있도록하는 내용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는 올연말부터 시행되게 되는데요.
결국 긴급출동차량인119 구급차량이나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않을시 촬영된 영상만으로도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의 경우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하는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구급차나 소방차에 대해 양보를 하지않는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논란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조금의 시간차이에 따라 생사가 왔다갔다 할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오리건주 같은경우는 80여만원 캐나다의 경우는 5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많은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기 때문에 이지요. 실제로도 이런나라들은 구급차와 소방차의 양보가
무척 잘되고 있음을 알수있습니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차이..

물론 이를 시행하기위해서는 사제 구급차등의 얌체운전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단속되어야만 
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만도 적어질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조금씩만 양보하면 과태료는 남의 이야기가 되는만큼 구급차와 소방차가 나타나면 살짝 비켜줄수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근글


2011/06/18 - [다이어트/뷰티 이야기] - 다이어트시 유산소운동 무산소운동은 왜 병행 해야할까?
2011/06/17 - [연예계이야기] - 한류스타들 개인정보 잡지 단독매거진들은 뭐가있을까?
2011/06/16 - [531일상] - 보조출연 엑스트라 체험기3 (촬영지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일들)
2011/06/15 - [다이어트/뷰티 이야기] - [면도하는법] 남자라면 필수 면도 잘하는법에 대해 알아보자
2011/06/13 - [연예계이야기] - 소녀시대 중 서양에서 가장인기있는 멤버는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