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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이야기

불량학생 출석정지제란 무엇인가

불량학생 출석정지제란 무엇인가
체벌금지로 인해 어떤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할지 막막한 현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초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내용중에 눈에띄는것이 불량학생 출석정지제라는것인데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학생 일명 불량학생에게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 출석정지 즉 학교에 못나오게 할수있다는 
것인데요. 
일단 교내 봉사라던지 특별교육등을 받고난후에도 발생하는 불량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징계라고 하는데..
그 전의 정학과는 크게 다른것이 없어보입니다.
정학과 불량학생 출석정지제와는 다른것은 정학은 그냥 학교를 못나오는것이고 불량학생 출석정지제는 상담치료등
대체교육이 뒤따른다는것이라하네요.


현재 예전에 비해 교사들의 교권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학교에서 체벌금지로 인해 마땅한 교육지도 방법을 찾지못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많이보이는데 이 불량학생 출석정지제가 학교내에서 효과를 발휘할지는 물론의문이지만
하나하나 교육에 도움이될수있는 법들이 재정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