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 법정관리 이유는?
얼마전 삼부토건에 이어 시공능력평가 35위의 중견건설업체인 동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동양건설은 1968년 동양고속운수로 설립되어 다음해 건설업 면허취득후 운송사업외에도 토목공사등 다양한 공사들을
하면서 영역을 넓혀왔는데요.
파라곤이라는 아파트 브랜드가 바로 이 동양건설산업의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부실없이 17년간 연속 흑자를 낸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동양건설 법정관리 이유는 2009년 서울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의 도시개발사업 시공사로 뛰어들면서부터입니다.
현재 전국에 동양건설이란 이름을 가진회사가 10여개가 된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번 동양건설 법정관리 발표이후 각회사들이 문의전화에 진땀을 빼고있다는 웃지못할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부디 이번 법정관리문제가 큰 탈없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얼마전 삼부토건에 이어 시공능력평가 35위의 중견건설업체인 동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동양건설은 1968년 동양고속운수로 설립되어 다음해 건설업 면허취득후 운송사업외에도 토목공사등 다양한 공사들을
하면서 영역을 넓혀왔는데요.
파라곤이라는 아파트 브랜드가 바로 이 동양건설산업의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부실없이 17년간 연속 흑자를 낸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동양건설 법정관리 이유는 2009년 서울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의 도시개발사업 시공사로 뛰어들면서부터입니다.
서초구 헌인마을
서초구 헌인마을은 무허가 판잣집과 영세가구공장들이 몰려있던곳이였는데요.
이곳에 고급주택타운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생기게되었는데요,
이때 각각 아르웬 지분율 42% , 삼부토건 지분율 25.5% , 동양고속건설 지분율 25.5% 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만들어
헌인마을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발기차게 개발은 시작되게됩니다.
하지만 총사업비가 대략 8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대출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4000억원이 문제가 되었는 데요.
사업초기 220~290제곱미터 규모7층 아파트 그리고 500~600제곱미터 규모의 단독주택 건립계획이 서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못해 승인이 계속미뤄졌고 이에 아파트 대신 3층이하 연립과 단독주택 건축계획으로 사업을 변경
심의를 통과해 사업성에 큰타격을 입게됩니다.
있는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있는데요.
일단 법정관리에 들어가게되면 채권자들의 가압류 채권행사등이 금지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을 비롯한 채권자와 하도급업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됩니다.
더구나 2006년 통합도산법이 개정되면서 중대한 위법사실이 없을경우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기존 대주주 경영권을 보장 해주고 있어서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곳에 고급주택타운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생기게되었는데요,
이때 각각 아르웬 지분율 42% , 삼부토건 지분율 25.5% , 동양고속건설 지분율 25.5% 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만들어
헌인마을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발기차게 개발은 시작되게됩니다.
하지만 총사업비가 대략 8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대출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4000억원이 문제가 되었는 데요.
사업초기 220~290제곱미터 규모7층 아파트 그리고 500~600제곱미터 규모의 단독주택 건립계획이 서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못해 승인이 계속미뤄졌고 이에 아파트 대신 3층이하 연립과 단독주택 건축계획으로 사업을 변경
심의를 통과해 사업성에 큰타격을 입게됩니다.
건설회사의 무덤이 되어버린 헌인마을
한쪽에서는 기업들의 최후의 수단인 법정관리를 단순히 자신들 부실의 꼬리자르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여기에 토지매입도 늦어지고 땅값도 오르면서 사업에 부담이되었고 결정적으로는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요가 줄게되면서 분양시기는 점점 미뤄지게되고 시공사의 비용부담이 눈덩이 처럼 불어난것이지요.
결국 삼부토건에 이어 동양건설도 채권은행들과의 대출 만기연장에 실패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인 은행들은 이런 동양건설의 급작스런 법정관리 신청에 뒷통수 맞았다는 입장인데요.
채권단과 아무런상의도 없이 단순히 벼랑끝전술로 나오면서 채권단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두건설사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이 서로 남탓만하고 있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져가고만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줄게되면서 분양시기는 점점 미뤄지게되고 시공사의 비용부담이 눈덩이 처럼 불어난것이지요.
결국 삼부토건에 이어 동양건설도 채권은행들과의 대출 만기연장에 실패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것입니다.
동양건설에 뒷통수 맞은 채권은행들
하지만 채권자인 은행들은 이런 동양건설의 급작스런 법정관리 신청에 뒷통수 맞았다는 입장인데요.
채권단과 아무런상의도 없이 단순히 벼랑끝전술로 나오면서 채권단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두건설사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이 서로 남탓만하고 있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져가고만 있다고 합니다.
있는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있는데요.
일단 법정관리에 들어가게되면 채권자들의 가압류 채권행사등이 금지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을 비롯한 채권자와 하도급업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됩니다.
더구나 2006년 통합도산법이 개정되면서 중대한 위법사실이 없을경우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기존 대주주 경영권을 보장 해주고 있어서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현재 전국에 동양건설이란 이름을 가진회사가 10여개가 된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번 동양건설 법정관리 발표이후 각회사들이 문의전화에 진땀을 빼고있다는 웃지못할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부디 이번 법정관리문제가 큰 탈없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