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 내용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바로 계약 갱신 청구가 되는 내용과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임대인은 다소 불리해지고 세입자는 다소 유리하게 바뀌는것이 이 임대차3법의내용인데요.
사실 법이라는 영역이 약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3법 시행시기와 적용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 주내용은?
지금까지는 전세기준으로 2년의 계약이 만료되기 이전 한달에서 육개월 정도 이전에 재계약 하지않는다 하면 계약이 모두 종료가 되었어요. 특히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게 될경우 세입자가 추가 계약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했는데요.
이 법안이 적용이 된 이후에는 2년계약이 끝나게 되더라도 세입자가 한달이전까지 재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추가로 계약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3월 30일이 계약이 끝나는 날이라고 하면 2월 30일까지 계약여부를 밝히기만 하면 추가 2년 연장(한차례)을 할수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는것입니다.. 사실상 신규 세입자는 전세계약이 4년으로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볼수가 있죠.
다만 예외의 경우가 존재하는데 집주인 본인이 실거주할 예정이거나 직계존속 비속과 같은 가족들이 실제 거주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 연장을 거부할수가 있어요. 이때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들은 입주후 2년이상은 거주를 해야하고요. 만약 거짓으로 거주한다고 하고 다른 신규 세입자를 받을 경우에는 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계약 연장을 할경우에도 임대료를 크게 올리게 될경우에는 세입자로써는 부담이 될수밖에 없는데요. 래서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이번 임대차3법에 마련이 되었어요.
바로 기존 계약금액에서 무작정 올릴수 있는게 아니라 기존 계약금의 최대 5% 한도내에서만 증액을 할수가 있어요. 이는 계약이 계속 반복되더라도 매 계약시 적용이 되는 부분이예요.
◈ 임대차3법 적용시기는?
일단 이 법안이 법사위 통과는 되었지만 실제로 법안 통과가 된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바로 적용이 되는것은 아닌데요. 통과되고 시행이되면 곧바로 적용이 됩니다. 일단 통과는 분위기를 봐서는 신속하게 8월까지는 통과될것으로 보이는데 예를들어서 8월 15일에 통과가 된다면 한달후인 9월 15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건의 경우까지는 적용을 할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급적용이 되는것이죠.
일단 현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거주를 할수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듯 한데요. 다만 전세자체가 더욱 축소될수 있고 4년이후 전세금이 크게 오를수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임대차3법 통과가 어떤식의 영향을 끼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