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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이야기

주민투표와 선거의 차이는 무엇일까?

주민투표와 선거의 차이는 무엇일까?
현재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첨예한 대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까지 걸면서 이번주민투표가 다소 정치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가고 있는상황인데요.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시행이 확정되면서 지금까지와 우리가 알던 선거투표와는 다르게 투표에
꼭참여하여 어떤안이라도 선택해서 투표하라는 쪽과 투표자체에 참여하지말자는 투표 참여 반대 의견이
서로 대립중입니다.
일반 선거의경우 누구를 선택하든 무조건 투표에 참여하라고 하지만 왜 주민투표의경우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투표에 대한 참여조차 하지말자는 의견이 나올수있는것일까요?
그것은 주민투표와 선거의 차이에 있습니다.



선거의 경우는 대통령 지자체장 각종 의원등 아시다시피 국민을 대표 하는 대표자를 뽑는것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발의되기 때문에 주권을 행사하는것으로 볼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를 선택하든 꼭 참여하여 자신의 대표자를 뽑는것이 옳다고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주민투표의 경우는 헌법에서 발의되는것이 아닌 특정인이 발의 하는것입니다.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경우 발의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지요.
결국 이 발의를 한사람이 정한 찬반투표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민투표의 경우
선거와는 다르게 또 하나의 의견 표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투표에 대한 참여를 거부해  그 투표의
발의자체를 반대하는 방법인데요. 아시다시피 투표율이 33.3% 이하가 될때는 투표자체가 무효가 되어
투표가 종료되도 투표함 자체를 개봉조차 하지않습니다.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 거부도 엄연한 합법적인 의사선택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에 대해 '발의된 내용자체가 말도안되는 내용이다 혹은 가치가 없다. 1안 2안 모두 맘에안든다' 라고
생각할땐
투표거부로 발의를 무효화 시켜 제3의 선택을 할수가 있는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경우 참여하자 불참하자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운동자체도 합법입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지자체장 기타의원들과 언론인들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투표운동이
불법이기 때문에 지난번 오세훈시장 피켓시위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켓시위 중단 통보를 했던것이였지요.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서 "왜 선거때는 그렇게 선거참여하라고 난리치더니 이번에는 왜 하지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것이냐 이중적인거 아니냐"  라는 분들이 계신것 같아서 이렇게 몇자 적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