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소방차 양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급차 소방차 길터주지 않으면 앞으론 벌금문다고? 구급차 소방차 길터주지 않으면 앞으론 벌금문다고? 인명피해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먼저 싸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구급차와 소방차입니다. 약간의 시간 차이에 따라 생명과 재산피해가 왔다갔다 하기때문에 1분1초라도 빨리 도착해야 하는것이 이들 차량인데요. 우리나라 도로사정상 시간이 많이 지체될경우가 많이있고 그런만큼 도로에서 운전자분들의 많은 양보가 요구되게 됩니다. 구급차가 등장해도 여전히 막혀있는 우리나라도로의 현실 물론 많은 운전자분들이 119구급차나 소방차가 싸이렌을 울리고 도로에 나타나게되면 양보를 해주시지만 여전히 일부 운전자분들은 절대 양보를 하지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볼수가 있는데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160조 3항을 수정하여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않았을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