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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야기

게임 셧다운제 보류 신데렐라법 무산?

게임 셧다운제 보류 신데렐라법 무산?
게임폐인 양산문제는 심각하긴 하지만...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16세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 법안이 이번에 보류됐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 법안은 12시가되면 마법에 풀려서 안습녀가되는 신데렐라처럼 12시가지나면 게임을
할수없게되는 상황을 비꼬는 의미로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리고 있지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고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대상자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
이기 때문에 게임물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은 네이트온 각종 포털사이트 홍보용게임을 제공하는 여러사이트들까지 포함되어
너무 무차별적인 법안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었왔고 청소년 가입시 친권자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등 여러 규제들을 담고
있어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우리 게임한판 땡기러 갈까?"
"12시 넘어서 안된다능...."

실제 12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폐인처럼 하는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0.1%도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극소수를 위해 셧다운제를 시행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사용되는 비용손실이 너무나 크고 자칫하면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온라인게임들이
청소년을 중독시키고 유해한 게임으로 이미지가 박혀버려 게임수출산업에 있어서도 어느정도 타격이 있을것이라는 
예상도 있는상태구요.
결국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등 여러 부처들도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지않아 일단 보류가 되어 4월로 미루어진 상황이라고
하네요.

밤 12시가 지나면 밖에 돌아다니지못하게 했던 통금이 생각나는것 왜일까요

태국이 전에 이 셧다운제를 시행했다가 실패했던적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틀어막고 못하게 막기만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그정도로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이라면 어떤수를 써서라도 방법을 찾아내 게임을 하게 되겠지요.
예전에 자정이 넘으면 야간 통행금지를 시켰던  통금이라는게 있었는데요.
그런식으로 무작정 틀어막기만 하는 방법은 참으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사회적인 측면에서 넓게 보고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이될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내어 고쳐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않을까하는 생각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