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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어렵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어렵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총 5과목으로

1차에서 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에서 공법, 중개업법, 공시법과 세법

이렇게 총 5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과목수만 보면 그렇게 많은 과목이 아니니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겠거니 싶지만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부하기 어려워하죠.

 

법과목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난이도가 있으니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니지요.

 

 

 

 

 

 

하지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공부방법을 터득을 한다면 시험은 어렵지 않게

공부하고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방법을 모르고 시작을 한다면은

시간낭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부방법부터 알고 공부를 해야

시간손실을 줄일 수가 있겠지요.

 

 

 

 

 

 

우선 1차과목인 학개론부터 살펴보면

우선은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만으로는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양을 외우게 되면 금방 잊어버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면서

이해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민법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법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니

기본적인 흐름과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법률 용어들도 제대로 파악해야 하며,

사례문제를 대비해 판례나 사례들도

충분히 공부를 해주시는게 좋겠지요.

 

특히 민법은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될 법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법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파악을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차시험과목부터는

중개업법,공법,공시법,세법 등 모두 법과목이니

민법에서 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파악을 해야 2차과목을 쉽게 할 수가 있지요.

 

특히 2차시험과목의 경우에는

민법과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민법을 잘 공부하시는게 좋습니다.

 

 

 

 

 

 

1차시험과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1차시험과목 위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1차와 2차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건

이해가 우선이 되야 합니다.

 

암기를 위주로 공부해봤자 이해도 안되고

나중에 문제를 풀때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이해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공부해야 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반복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해서 과목별로 최소 3회독은 해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그만큼 봐왔기 때문에

내용들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우선은 처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만큼

강의가 가장 우선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안내강의도 다 있기도 하고,

샘플강의로 강의 구성이나 강의방식을 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고 공부를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