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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테크 이야기

내 보험이 실효 됐다구? 보험 실효시 어떻게 해야할까

내 보험이 실효 됐다구? 보험 실효시 어떻게 해야할까

많은 분들이 지금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시고 보험의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바쁘게 살다보면...
내가 무슨보험에 가입했는지 보험료는 잘 납부가 되고 있는지 잊고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입할땐 영원히 함께 할것만 같았던 나의 보험..


그렇게 잊고살다가도 건강이 안좋아지거나 다치게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것이 바로 '보험' 이지요.

'맞다. 내가 지금 이곳을 치료를 받았는데  이곳을 보장받을수있는 보험을 들어놨었던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보험증서와 약관을 뒤져가며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을 하게되고
드디어 보험을 들었다는 보람을 느끼려고 할때쯤.....

"고객님 고객님의 보험은 현재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상태셔서 보험 효력이 상실되신 상태십니다.."
"뭐..뭐시기? 실효?...내가 보험료를 미납했다고?..."


많은 분들이 위 경우처럼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보험이 실효되셔서
막상 필요하실때 보장을 받지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왜 이런 보험실효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해야 이런 보험실효를 예방할수 있을까요?
우선 보험의 실효가 무엇인지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보험의 실효 란?

             "아니 이렇게 입원했는데 내가 보장을 받을수없단말인가?!..내가 실효라니.. 실효라니.."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실효는
2개월동안 보험료를 내지않을경우 곧 3개월째에 자동으로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국 실효가 되면 보험에 대한 보장을 전혀 받을수없다는 것인데요.

비싼 돈을 들여 보험료를 계속 내고있었는데
단지 몇회 보험료 납입이 되지않아 막상 필요할때 보장을 받지못한다면 
무척 낭패스러운 일이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보험사에서는 실효 15일전까지
서면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실효 예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낭패스러운 경우를 막기 위함이죠.




 

실효가 계속 발생되는 이유는?

                                  '이것이 실효를 예고해주는 실효 예고장이란 말이지..?'

보험사에서 실효 예고도 해주고 하는데..
실효가 왜 발생할까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보험이 워낙 장기상품이다보니 보험의 존재에 대해 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곤 하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안되는경우는
자동이체의 경우 통장의 잔고부족,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해지, 한도초과,
이런것들로 나뉠수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것들은 어차피 보험사에서 연락을 주기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데요.
보통 살다보면 휴대폰도 교체해서 번호도 변경되고 이사를 할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보험료를 내야하는 10년 20년 그 긴 시간이라면 한두번쯤은 그런일들이 생기곤하지요.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보험료 납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통보를 받을 연락처가 변경이 되었거나 주소지가 변경이 되었을경우에 
보험사에서 보험료 미납 이라던지 실효예고등을 통보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결국 계약자가 보장을 받기위한때에서야 보험사에 연락을 하게되지만..
그때는 이미 보장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것이지요..



 

실효 예방법과 부활방법




보험약관을 자세히 보신분들은 드물겠지만..
보험약관에 보시게되면 주소가 변경된 경우
계약자는 변경내용을 보험사측에 알려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실효예고장을 받게 하기위함인데요.

그러므로 주소가 변경되거나 연락처가 변경이 될경우
보험사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변경사항이 생길경우 카드사에는 연락해도
보험사에는 연락을 잘안하시는게 대부분이라고 하시는데요.
크게는 보장금액이 몇천 몇억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는것이 보험이니 만큼
조금만 신경더 쓰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문제없이 보험실효 상태를 아셨다면 
다시 보장을 받으실수있게 부활을 하시면되는데요.

미납보험료를 납입하시고 약간의 연체이자를 납입하시면 바로 부활이되나..
보험을 처음 가입하실때처럼 치료력이나 병력에 대해 재심사가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그 사이 문제가 되는 병을 앓으셨다거나 걸리셨다면 부활이 거부가 될수도있습니다.

또한 실효가 된지 2년이 지나게되면 휴면상태가되어
부활이 불가능하게되니 2년안에는 부활을 하셔야 이 보험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험 해약을 앞두고 있을시 보험 실효 활용법



보통 보험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던지 마음에 들지않아
보험을 해약 해야겠다고 마음을 드신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이럴때 이 보험의 실효를 이용하실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않을경우
실효 되기전 2개월까지는 보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수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나 보험 해약이나 해지를 생각하고 있으신분들은 바로 하시기보다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보통위의 경우처럼 자신에게 맞지 않는 보험을 선택했거나
단순 지인의 권유로 인해 보험에 가입할경우 심각하게 보험 해지를 선택하게 되지만
아시다시피 자신의 건강과 장래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보험을 전혀 생각안하실수는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는 자신과 맞지않는 보험으로 인해 이런 고통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보험상품만을 볼것이 아니라
여러 상품들을 철저히  비교해 보시는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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