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예계이야기

이지아 재산권포기 했었다 그런데 어째서?

이지아 재산권포기 했었다 그런데 어째서?

 이지아 본명 김상은

태지와 이지아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이야기와 억측이 난무하는가운데 금일 mbc뉴스데스크에서
2006년당시 미국에서의 이혼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2006년 그러니까 5년전 당시 모든재산권을 포기했다는것인데요.
위자료 뿐만아니라 금전적지원을 모두 포기하면서 모든 위자료 조정결정이 종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이혼뿐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문제는 이미 모든 법적절차가 끝나서 종료되었다는것입니다.

이지아 재산포기 했었다는 mbc뉴스데스크 방송내용
 
미국에서의 판결이 국내에서도 효력이 발생하는만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지아의 이번 재산분할 소송은 이지아에게는
명분도 없을뿐더러 승산도 없는 싸움이 될것이 뻔한 상태인데요.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효력은 3년으로 서태지는 2006년에 판결이 났다고 하고 이지아측은 2009년에 판결이 났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내용대로라면 서태지말대로 2006년에 상황은 종료되었고 더구나 재산분할에 대한내용까지 마무리된
상태기 때문이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소송인가

그럼 도대체 이번 서태지 이지아 재산 분할소송은 무엇을 위한 소송인걸까요?
이미 미국에서 그런판결을 받았고 깔끔하게 이혼이 되었다는것을 본인들이 무엇보다 잘알고있었을텐데요.
단순히 이지아가 예전에 미국에서 돈한푼못받고 이혼한것을 생각해보니 아쉬워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한걸까요
아님 뭔가 또다른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걸까요?
시작부터 끝까지 미스테리한 이사건이 또 다른 미궁에 빠지는것 같네요.